도로를 주행하다 철길위로 횡단하는 고가도로가 나옵니다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고가도로를 이용하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지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만약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난다면 잔차이용자의 과실여부는?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안전라이딩을 기원하며...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고가도로를 이용하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지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만약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난다면 잔차이용자의 과실여부는?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안전라이딩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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