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다리위에서 걸어가는 여자를 치여서 11월에 합의보고 끝냈습니다. 근데 오늘 건강보험에서 전화가 오더니 피해자가 당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보험적용해 치료받았다고 저에게 보험적용의 그차액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있으면 보험적용하는게 아니라고.. 원래 이게 맞나요? 그럼 입원하고 그러면 돈 엄청 물어야 겠던데.. 모 이런걸 다 따지는지..
댓글 3
-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에서 처리 안해줍니다.
-
통상 자기가 혼자 다쳤다고 해서 치료를 받은데 거기 까지는 합의가 안된것 같네요!
-
치료받으신 여자분이 잘못하신것 같군요.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인데 보험적용해서
치료받음으로인해 2차적으로 비용부담이 전가된다면 여자분과 연락하셔서
해결하셔야 할것같군요. 합의가 끝난거라면 부가 비용은 모두 치료받으시는 분의
책임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