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하시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전출신고하는 순간 확정일자 받은것은 효력이없어집니다. 즉 최악의 경우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봐야할 상태이고요
상황을 보면 님께서 전세들어있는 금액때문에 은행에선 담보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집주인에게 세입자를 비우고 다시 대출신청을 요구한것같은데요...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신다면..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일에 법으로써만 해결은 힘들때가 많습니다 시간&금적전손해&정신적피폐...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길 바라며...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줄때에 세가 안나간 빈방이 있다해도 전세나간걸로 해서 계산하고 대출합니다. 님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던 하지 않던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액수에는 변화가 없는 걸로 압니다. 주소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법무사 등에게 문의하여 확실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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