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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올 경우, 관세+부가세 관련 문의입니다.

chaos12202005.06.11 21:07조회 수 830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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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출장을 가는김에 잔차(150만원 정도)를 구입해 올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당히
관세와 세금을 내는 것이 도리인 것을 잘 알지만, 관세+부가세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 보니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더군요.


1. 해외에서 구입후, 조립을 해서 조금 타서 중고티를 낸다.
2. 박스가 아닌, 자전거 가방에 잘 넣어서 한국으로 들여온다.
3. 자전거 여행한 것이라 우기면, 통과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05년 모델을 사도, 2005년 7월 경에 입국시 중고 적용이 되는지요?

2. 출국시 자전거를 물품 신고를 못했으니, 입국시 신고증이 있을 리가 없고,
  그러면 세관한테 ' 이거 한국에서 가지고 나간거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지
  않은 가요?

3. 외국에 5일 정도만 체류하다가 오면 당연히 의심 받지 않을까요?

외국에서 최근에 자전거 구입해 오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괜히 싸게 가져오려다 관세 물면 한국이랑 똑같해지는 거 같을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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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프레임 주문해 보신 분? (by cuocuo) 해외에서 잔차를 구입해서 타다가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때.... (by 푸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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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가져오면서 안부서질까 모르겠네요..
    운송과정에 집어던질꺼라는거 미리 예상 하시고.. 완벽포장을 하셔야할꺼에요.
    국가, 항공사, 공항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겠지만 수화물 상당히 험하게 다룹니다.
  • 1. 불가능해 보입니다. 중고판정을 받을려면 일정기간 해외거주가 인정되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비싼 가방같은거 포장지 뜯어서 중고라고 우기면 말릴 방법이 없잖아요.
    2. 말하는 순간 바보 될거 같습니다.
    3. 의심이 아니라 입국심사하면서 걸릴거 같은데요. 운좋으면 안걸릴수도 있겠지만요.

    부피가 작은 모델이면 재수좋으면 그냥 통과 될것도 같긴 한데 잔차는 부피가 너무커서 힘들거 같은데요. 무신고 라인으로 나오다 보면 도끼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세관직원들 있던데.....

    잔차가격 150만원이면 얼추 계산해서 세금 24만원 정도 나올거 같은데요(면세 400$기준, 관세+ 부가세 20%). 세금내도 국내가와 비교시 만족할 만할 가격이 될거라 생각되는데요.

    저같으면 박스에 포장해서 세금내고 안전하게 들여오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가방에 넣으면 하드케이스가 아닌이상 파손으로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 있는 상황이 안생기리라는 법이 없을거 같네요.

  • 좋은 방법은 안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지요..이거 집에 가져갈거다 포장되냐.. 물어보면 no problem이라면서.. 잘해줍니다. 완벽박스포장 가능하구요.. 이때가 중요한데 이거 세금때문에 그러는데 영수증 하나 따로 끈어 달라고합니다. 안그러면 못사겠다 그러면 친절히(?) 영수증 하나를 더 끈어 줍니다. 금액은 사시는 분 마음대로.. 그들도 장사치이기 때문에 팔아먹으면 장땡이라는 생각에 다 가능합니다.
  • 참 영수증은 대략 300불로 끈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국내 수입상 거품을 몰아냅시다..
  • derislove님의 답변에 대한 궁금점.

    제가 알기로는 요즘 국내에서 발행된 해외사용카드 결재된 부분은 관세청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서 속일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님이 말씀하신것은 혹시 현금결재를 말씀하신게 아니신지요?

    제가 요즘 세금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집요하게 물어보게되네요 --;

  • 저도 그점이 염려되어 현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 읔... 현금으로.......
  • 신용카드 구매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현금이면 우길수도 있습니다. 중고일경우
    무관세 할수 있구요~ 위에 님 말씀처럼 짜가 영수증을 보여줘도 됩니다.
  • 전 그냥 박스 포장한채로 프레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세관원이 뭐냐고..프레임이라고 대답하고 얼마냐 묻길래 300불 정도 된다고 하니 한번 보더니 그냥 통과 시켜주더군요. 블러가 들어있었습니다. 포장 빡시게 하고 400불 안된다고 우기는 방법도 있더군요. 물론 운이 좋아야 하지만요.
  • 정리해보면
    입국심사 끝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관세 신고하고 나오거나 또는 무신고 라인으로 그냥 걸어나오거나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관세 신고해서 내고 나오면 당당하게 나올수있고 신고안하고 무신고라인으로 나오면 좀 신경이 쓰이겠죠.

    무신고 라인에서 세관직원이 지적해도 윗분의 경우처럼 운좋으면 그냥 통과 운나쁘면 신고하는데 가서 세금 내야되구요. 저두 여행갔다 오다가 무신고라인으로 엄청난 크기의 여행용가방(현지 유학생 서적 + CD + 기타 물품등등) 들고 나오는데 세관직원이 신고할거 없냐고 물어보길래 없다고 하니까 그냥 보내주긴 하더군요......

    다만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니 다음과 같은내용이 있네요.
    "신고대상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정당히 내는게 가장 좋겠죠..... 아닐수도 있겠지만...






  • 지금 미국 사이트 둘러보니
    Cannondale
    F1000
    $1,899.99
    국내가; 3.840.000원

    F800
    $1,599.99

    F600
    $1,099.99
    국내:2.360.000원

    사올만 한거 아닌가요,,, 차이 많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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