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을 가는김에 잔차(150만원 정도)를 구입해 올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당히
관세와 세금을 내는 것이 도리인 것을 잘 알지만, 관세+부가세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 보니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더군요.
1. 해외에서 구입후, 조립을 해서 조금 타서 중고티를 낸다.
2. 박스가 아닌, 자전거 가방에 잘 넣어서 한국으로 들여온다.
3. 자전거 여행한 것이라 우기면, 통과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05년 모델을 사도, 2005년 7월 경에 입국시 중고 적용이 되는지요?
2. 출국시 자전거를 물품 신고를 못했으니, 입국시 신고증이 있을 리가 없고,
그러면 세관한테 ' 이거 한국에서 가지고 나간거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지
않은 가요?
3. 외국에 5일 정도만 체류하다가 오면 당연히 의심 받지 않을까요?
외국에서 최근에 자전거 구입해 오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괜히 싸게 가져오려다 관세 물면 한국이랑 똑같해지는 거 같을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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