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여기 Q/A였던가 자유게시판였던가에서 자세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차량의 경우 풀어놓은 개를 치었을 경우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 손상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었고, 자전거도 차량으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_^
개도 생명체인만큼 최대한 피하시되 무책임한 주인에게는 따끔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에 대한 사고는 1차적으로 동물의 점유자, 2차적으로 동물의 소유자입니다. 차도에서 무참하게 치여 죽은 개를 보신 적이 여러번 있을 것 입니다. 그런 경우 무조건 개를 관리하던 점유자 및 소유자가 그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죽은 개의 주인이라고 나서지 않는 것이지요.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나면 입증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도 개 주인의 책임입니다. 자전거도 차량이고 고의로 가만히 있는 개를 치지 않은 이상 무조건 개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개 줄이 아예 없다거나 개줄을 길게 늘여서 널널모드로 자전거가 지나가는데도 신경쓰지 않는 개 주인에게는 만약 자전거와 개가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개의 부상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자전거 라이더의 부상 및 자전거 파손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이 개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공지 및 경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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