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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의사고 어떻게처리되나요

ckoff2005.07.05 00:30조회 수 387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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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에오는길에 탄천 자전거도로주위에 사람이몰려있더군요
저도 궁금해가서보니 젊은여자분과 할아버지하고 자전거가 충돌사고가있었나봅니다.
젊은여자분 자전거가 폴딩자전거인데 꽤 비사보이더군요 그분말로는100이넘는다고하시는듯하더라구요
할아버지는 술좀드시구 타셧나보던데 그냥 바닥에앉아계시더군요
젊은여자분이 자전거가 망가져서 꽤 화가나셔서 경찰부른다구하더라구요 잠시얘기를더 들어보니 할아버지가 차선을위반했다구 그래서 부딫혔다고그러는거같더라구요
저는 요기까지만 듣다가 발길을돌렸읍니다.
이런경우에도 차사고와같이 완전보상을해줘야하는건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도지금 탄천서탈라구 자전거 조립할려고하는데요 탄천 길 요즘 저녁시간에는 사람도많고 개도많고 정말 안전(방어)운전이 최고인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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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한쪽이 서있지 않는한 쌍방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 다시 읽어보니 차선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전거도로에 차선이라..음..- _- 우리동네엔 없는데
    좋은동네 사시는군요ㅜ_ㅜ. 자전거도로에 차선은 그냥 안내용일 뿐이지 허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 브롬톤社의 자전거이네요...120~170정도 합니다. 스트라이다 동호회분들중 일원이신데
    오늘 번개후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일을 당하셨더라구요..연락처를 물었는데 할아버지께서
    그런거 없다는 입장으로 나와서 112를 부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리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 교차로에서 잔차 타고 횡단 마세요 잔차타고 건너다 차와 부딪치면 보상받기 힘듬니다....교차로는 보행자 용이기 땜시 보행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끌고 가세여...
  •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하면 법규상 차선은 없으므로 차선위반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상대방이 오다가 갑자기 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부딪혔다는 등의 특수상황을 입증하지 않는 한 쌍방과실이 될 것 같네요. 특수상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겠죠.
  • 교차로가 아니라 횡단보도 아닌가요? 아 당한 사람만 억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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