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직접 잔차를 사오는 경우 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물론 400불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겠지만, 중고품으로 쓰던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가요??
골프채의 경우 6개월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한 used goods인 경우 무관세 통관이 되고, 잔차의 경우도 까이꺼 대충 흙묻히고 들어오면 무관세 통관이 가능한지요??
경험있는 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물론 400불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겠지만, 중고품으로 쓰던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가요??
골프채의 경우 6개월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한 used goods인 경우 무관세 통관이 되고, 잔차의 경우도 까이꺼 대충 흙묻히고 들어오면 무관세 통관이 가능한지요??
경험있는 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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