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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볼데가 여기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

h2osy2005.08.09 17:27조회 수 456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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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연락이 됐는데, 이젠 연락조차 안되네요
벌써 몇달째 대출 신청해놨다느니, 좀만 있으면 돈이 들어와서 줄수 있다드니..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늦춰왔습니다.
지난달엔 각서까지 쓰면서 7월 29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준다고 한 사람이
이젠 전화도 안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자세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에 받은 각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던 못받던 간에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사람 사회에서 매장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법률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잘 아시는분, 비슷한 일 있었던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며, 가정의 불화? 이런게 더 열받습니다. 법적 소송도 생각중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이런글을 올려봅니다

민사상 소액재판.. 그런게 있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절차나 적용 대상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아직 법률 상담은 받은적 없습니다 (비싸더군요..- -)
인터넷검색으로 알아봤는데, 법 조문만 옮겨놓은게 많더군요

..
잔차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올린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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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엔 운영도 안하는거 같고..
    http://www.cholaw.net/
  • 비슷한글을 여긴가 slrclub 인가 에서 본거같은대 .. 경찰에 신고하셔서 .. 결론은 해결했답니다..
  • 홍보는 아니지만 오세오 변호사 사이트가 저렴하게 상담 잘해줍니다.
    가끔 이용합니다. (뉘앙스가 우찌... 회사일로 이용입니다.)
  • 소액재판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간단히 해결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두번인가 세번인가 받고 이행치 않을 경우 민사가 아닌
    형사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말도 들었구요. (사기죄로요)

    일단 소액재판을 먼저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참, 웹상에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은 명예회손에 걸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일단 사기가 성립이 되면 형사적으로 진행하는게 해결이 빠를것 같습니다. 또 형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재판도 진행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보다 더 간편한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이 되기때문에 승소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 일단 소액재판이 가능한데 그거이 법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각서 말고 현금보관증이라고 해서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더 강하고요... 그사람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각서 가지고 가압류가 빠를텐데 (2천만원이하 - 집까가운 지방법원에서 가능) 각서 가지고 가압류를 해줄지 좀 의문인데요....... 그거이 안되면 소액재판신창하시면 되고요...이천만원이하면 가까운 지방법원 가셔서 소액재판신청하러 왔다고 좀 물어가며 해도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 일하는분들 귀찮은건지 상당히 건성건성 대충 귀찮다는듯 가르쳐 주는데 하여간 거기서 말한 구비서류들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송달장소로 재판날짜 날라옵니다...... 소액재판이란것이 간단해서 승소판결나면 언제까지 이행(갚으라고)하라고 법에서 법정이자 정해서 날짜 정해주는데 그때까지 이행이 안되면 그제사 가압류나 그사람재산 경매를 걸수 있을겁니다..... 문제는 그사람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참 받기 힘들죠....민사라 형사처벌 받는것도 아니고.....뭐 계속해서 재판해서 들들 볶는 수밖에.....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 틀릴수도 있는데 아마도 맞을겁니다~~~ ㅡㅡ;
  •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개인간의 분쟁에서 발생한 내용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면 거의 100%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h2osy글쓴이
    2005.8.9 19:47 댓글추천 0비추천 0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법률 용어가 좀 애매한게 많아서 어렵네요..- - 각서를 받을 때, 필체만 확인 가능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도장이나 지장같은것도 있어야 하는건가요? 내일 법률 상담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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