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찾아봐도 잘 안나오던데..
법규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어쩌다가 한두번씩 차와같이 자회전 해야할 자리들이 나타나던데...
(지하도가 있고 횡단보도는 한참 떨어져 있는곳...
롯데월드 앞 사거리였던가요... )
가능한건지....
아니면 무조건 직진신호 떨어질때 직진한 후에
다시 왼쪽방향으로 가는길을 찾아야 하는건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규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어쩌다가 한두번씩 차와같이 자회전 해야할 자리들이 나타나던데...
(지하도가 있고 횡단보도는 한참 떨어져 있는곳...
롯데월드 앞 사거리였던가요... )
가능한건지....
아니면 무조건 직진신호 떨어질때 직진한 후에
다시 왼쪽방향으로 가는길을 찾아야 하는건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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