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름에 캐나다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서 자전거 구입 후 며칠 타다가 들여오려 하는데 혹시 면세가 되는지..? 세금이 높다면 그냥 국내서 업글하려구요..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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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다가 가져오시면 관세 안붙는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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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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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관세청에 자세히 알아보구 가세요.
아마도 관세는 낼걸요, -
원칙적으로는 타다가 가져와도 관세 물어요...
다만 좀 유연하게 해주어서 안무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때론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않은 것들 때문에 덕을 볼때도있고, 억울하다고 생각될때도 있죠... -
윗분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관세내야 합니다. 다만 요즘 공항에서 입국시 검색을 철저히
안 하기 때문에 면세통로로 그냥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짐이 커서 세관직원에게
걸리게 되면 자진신고를 안 한 죄로 관세 외에 추가벌금을 물게 됩니다. -
아..그렇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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