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타면안되요? 앞바퀴만 빼면되지 않나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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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번 타봤는데요.
카드찍는곳에서 걸리더군요.
앞바퀴뺸다고해도 나가라고 하던데 안잡는 역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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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들어가게 하는데도 있고 그냥 신경 안쓰는 곳도 있구요. 앞바퀴를 뺄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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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끌고가시고 뭐라하면 앞바퀴 떼세요
그다음 1-1이나 10-4에서 타고 벽에 딱붙어서 타고 가시면 됩니다.
절대 라이딩은 금지입니다. -
같은 역이라도 어떤 역무원이 근무하냐에 따라 다른 거 같던데요...
전 가끔 '자전거 정비' 받으러 갈 때 지하철 이용하는데,
'자전거 고장 나서 멀리 간다'고 하면 왠만한 역무원 분들은 이해해 주시던데요...^_^; -
탑승가능한 수화물 크기를 벗어나기때문에 바퀴빼더라도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제지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넣어주는 역무원이 있는것이지 원칙이 없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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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여객운송규정
제62조[휴대품의 제한]①여객은 각 변 길이의 합이 150㎝이상 또는 중량 25㎏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2.신체장애자의 휠체어
앞바퀴를 떼면 2m 정도 되니까 역무원한테 항의하시면 됩니다. -
맞다구요...
2미터이내면 가능하다는 것...
저도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신림동까지
2호선타고 왔는데 제지하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예의상....맨 앞칸에 실어 왔지요^^ -
사람 붐빌때 외엔 별로 뭐라 안하더군요. 카드찍는곳에서 잔차들고 지나가려는데 역무원이 저를 부르더니 휠체어 지나가는 쪽문을 열어주더군요. 참 고마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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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면 바퀴빼면 가능하지않을까여...? 그리고 저거 휠체어 금지는;좀이상한거같은데..... 장애인용 리프트는 만들면서..휠체어는 왜 안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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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라는것은 외형이 막대형태의 것을 말합니다. 즉, 스키와 보드를 말하는것이지요. 자전거는 아무리 분해를 하여도 규정상 걸립니다. 이유는 폴딩이라 하더라도 돌출부위가 존재하기에 승객에게 위해를 가할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해서 일본에는 무조건 가방에 넣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폴딩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한국에서도 가방에 넣고, 길이+높이+폭 이 세변의 합이 150cm이하가 되면 규정상 탑승 가능 합니다. 물론 각역에서 막지않는 이유는 귀찮거나, 규정을 잘모르기 때문이죠. 어차피 우리가 규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알아야 합니다. 탑승후 내리는 역에서 역무원이 벌금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할말이 없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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