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이건 중고건간에 15만원을 초과하는(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가, 없으면 세관 책정표에 의해서)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소포비 포함 + 잔차 가격 = 20% 예상 하시면 됩니다) 신고 물품이면 통관 하는데 부수 비용도 들겁니다...자세한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세요^^
질문글을 잘 못봤군요. 샥만인 걸로 봤네요 -.-;; 휠셋까지 하시려면 초과되실가능성이 높습니다. (샥의 길이 때문에 상자가 커지죠) 참고로, 제경우, 앞뒤휠셋만 딱 맞는 상자의 경우, 미국->우리나라는 수신이 가능했습니다만, 그 넘을 사정으로 인해 반송 할때는.. 즉 우리나라->미국 으로 보낼때는 규정초과가 되버리더군요. (동일상자이나, 양국간 우편협정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세금의 경우,보내시는 분이 보낼때 기재하는 금액+운송료가 15만원 이내이면 집으로 바로 배달되시고, 초과할 경우 등기(?)우편물이옵니다. 국제 우체국에 와서 세금내고 찾아가라는..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 띄워놓고 메일오더 샵등에서 해당 품목의 거래가를 찾아내서 VALUE를 산정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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