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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인에게 완차 하나 사보내라 해볼까 하는데요

tene2005.11.07 21:17조회 수 666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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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차중
어떤걸 사와야
국내 판매가 비교
메리트가 가장 클까요?
참고로 탑모델을 신청할까 합니다..
어느 회사 어느 모델을
신청해야 왕따시 이득일까요?
미국. 캐나다 둘 다 가능할거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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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제 생각엔 록키마운틴, 인텐스, 캐넌데일, 트랙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은 풀샥이 더 비싸고 가격차가 더 많이 나니 풀샥을 선택하는게 더 이득이 아닐까 싶네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샾에서 전년도 할인품목이 있습니다.
    그걸 노리시면^^
  • tene글쓴이
    2005.11.7 21:28 댓글추천 0비추천 0
    록키나 케넌 탑모델 구입시 국내와 어느정도의 가격차가 있을까요? 관세 운송비 다 포함하구요
  • 저도 예전에 미국서 하나 가져오려다가 관세랑 운송비에 OTZ
  • 미국사람이 한국에 자전거 가지고 들어올때는 관세안내던데요..
  • 캐나다는 미국보다 비싸서 미국 북부에서 사간다던군요 켄델 이월 모델 세일가로 사시면 관세,운송비 떨어지겠네요
  • 저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위분 말씀대로 한국에서 고가로 책정되어 팔리는 록키, 인텐스, 켄델 등이 좋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나 게리피셔등은 여기가 싸긴하지만..
    관세, 운송비, 기타 A/S를 고려하시면 별 메릿이 없습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몇번 보내드렸는데..
    적어도 현지 소비자가 $3000이상의 자전거를 구입하셔야..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샵주인과 친분이 있다고 하면..
    미국에서 사는 것 만큼이나 좋은 가격에 사기도 하더군요..

    관세는 자전거가 신고가격의 8%를 내야 됩니다..
    미국에서 자전거 한대 보내는 가격은 포장비 $50-80(자전거 샵에서 포장해주는 비용)
    운송비가 $400불 내외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실제 판매가..를 고려하시고...
    자전거 값, 운송비, 포장비, 관세, 환율을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관세를 조금 내기위해서는..
    조립안된 새 자전거를 박스채 보내는 것 보다는
    조립한 후 시승해서 타이어에 흙을 좀 묻힌 다음..
    핸들과 바퀴만 빼서 포장해서 보낸고..
    used bike로 표시한 후 적당한 가격를 써서 보내면..
    적당히 관세물고 쉽게 통관이 됩니다..
    관세를 안 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통관도 어렵고..
    관세를 왕창 물을수 있습니다..

    미국도 대부분 연말에 재고정리 세일을 합니다..
    보통 10-20% 많게는 30-40%까지 할인 판매 하기도 합니다..
    샵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시간을 좀 투자해야 할인판매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은 대부분.. 세일품은 쉽핑을 안하더군요..

    문제는 할인판매는 대부분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맘에들어도 사이즈가 대부분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기 때문에..
    맘에 드는 자전거를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8-9월만 되어도 대부분의 사이즈가 다 재고가 소진이 됩니다..
    맘에드는 자전거의 사이즈가 있다고 하면 완전히 빙고일정도로..
    그런 자전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맘에 들지 않는 자전거를 싸게 사는 것은..
    그리 좋은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투자하더라도.. 맘에 드는 자전거를 사야.. 그게 저렴한거니까요..

    잘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분이 빠뜨리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부가세가 10%더붙습니다. 관세 운송비 다 포함한

    가격에 부가세10% 더 붙습니다. 총세금을 2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아 그리고 세금은 운송비 포함 가격에서 약 20% 붙습니다. 운송비를 약 400달러로 생각하

    면 제대로 신고하다면 세금만 80달러가 될 것입니다.
  • 한달 동안 쓰던 제 잔차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비행기 탈때 같이 가지고 올꺼니깐..운송비 빠지고..쓰던거니깐...관세 안 내지 않나요??
  • 일단 비행기 수화물에는 무게 제한 크기 제한이 있어서 자전거라면 제 예상으로는 절대 못
    가지고 타실 것입니다. 아니면 추가요금을 더 내셔야 하더건가요! 관세문제는 쓰던 것 가지고
    들어올 때는 안 무는 거로 알고 있지만 좀더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중고 새거 상관 없이
    소포로 보낼 때는 칼같이 관세물거든요! 자동차의 경우는 쓰던 거 가지고 들어 올 경우 그
    나라에 최소 1년정도는 타야 한다든지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제가 메일오더를 많이해보아서 관세는 여러 모로 관심은 많습니다.
  • 요즘 used bike라고 세금 대충 써서 내도 안먹힐 때 많습니다.
    관세사들도 나름 눈이 있어서 물건이 비싸보인다 싶으면 ebay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의 새 물건 가격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터무니 없는 중고가가 안먹힐 때가 있습니다. ㅜ.-

    저번에 악기를 친척이 보내줬는데 중고라서 신고가를 대충 싸게 invoce에 적었더니, 인터넷으로 동일한 새 물건 찾아서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_-
  • 암튼 조심해서 하셔요! 저도 이번에 옷을 받았는데 대충싸게 들어왔다고 넘어가기는 했

    지만 세관에서 열어서 검사했더군요^^;; 가슴이 싸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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