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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났습니다. 도와 주세여

viperxx2005.11.14 15:41조회 수 808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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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잔차루 출근하다가 자동차에 받혀슴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차도로 역주행했습니다.
차도는 편도 4차선 길이었고 길목길에서 차도로 진입하기위해 우회전하는 차량과
제가 부딛혀슴다.
이런 경우 서로의 과실이 어케되는지요?
쌍방 과실로 보상을 받지 못하나여?
차량은 범퍼가 저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받으면서 거의 흔적도 남지 않았고
저는 휠이 S자로 휘고 샥이 휘어서 바크가 빠지지 안을 정도입니다.
프렘두 핸들바가 탑튜브를 쳐서 먹었고 차에 받힌곳이 먹었습니다.
혹 저와 같은 경험이 있거나 알고 계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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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교통사고 Q&A에 질문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 역주행이시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무리 자전거라고 해도 역주행은.....힘들것 같습니다.
  • 2005.11.14 16:19 댓글추천 0비추천 0
    자전거를 차로 생각하는 경찰의 말로 비추어 역주행은 님의 과실로 보입니다.
  • 역주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나마 자전거만 손상된 게 다행입니다.
  • 자전거는 도로상에선 차로 분류되긴하지만 차량과 같은정도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방통행길의 역주행이나 반대차선으로의 역주행은 과실비율이 커질듯 합니다.


  • 2005.11.14 21:00 댓글추천 0비추천 0
    역주행이면 역주행쪽이 100%과실일것 같습니다.
  • 죄송합니다만 제가 차량 운전자였더라면 님을 경찰서로 동행하여 <거의 흔적도 남지 않은> 부분을 꼬투리 잡아서 돈 뜯어냈을 겁니다. 아울러 놀란 저의 새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약값 등 최대한 진단서 끊어서 청구했을 겁니다.

    만약 님께서 차량 운전자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백번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셨다면 <거의 흔적도 남지 않은> 부분인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님의 잔차를 망가뜨려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과한 다음, 많이 다친데는 없는지 혹, 많이 다치지나 않았는지 병원에 가보자며 말한 후, 잠시 기다리시게 한 다음에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님의 동의하에 정밀하게 촬영하고 나서, 목격자 진술을 기록한 다음, 망가진 잔차를 트렁크에 혹 기스라도 날까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실고, 님이 원하시는대로 병원과 제아무리 먼거리의 잔차포라도 차례차례로 방문하면서 아주 겸손하며 약간은 겸연쩍은 태도로 정중하게 모셨을 겁니다. 제 아까운 시간과 비싼 기름을 허비해가면서까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 님께서 쌍방과실 운운하셨더라면 얄짤없이 경찰서에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밝힌바와 같이 대처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꾸벅.
  • 전 역주행하다 받쳤는데 치료비,합의금 다 받아냈는데요 ㅎㅎ
    모르는 일이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일반 상식과 배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2005.11.14 22:16 댓글추천 0비추천 0
    보험처리하세요 제일 속편합니다 알아서해줍니다
  • 이륜차는 약자 우선보호대상 차량입니다 본인에게도 과실이있지만 상대차량은 전방주시태만에 안전운전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단골목에서나오면 정지후서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는 아닙니다 사람이우선입니다 일단병원에가세요 과실상계는 그 다음이죠
    차보다는 사람이우선입니다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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