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전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안전검사표시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제도
안전검사대상 공산품(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산업자원 부령이 정하는 공산품
위에 관리법에 의하면 이륜자전거는 안전검사를 받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륜자전거에 들어가는 부품 예를 들면 핸들바같은것들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니 수입잔차들 중에 안전검사 받은것들은 못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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