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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 함정수사는 어떨지...?

eunyool2005.12.17 01:23조회 수 833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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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대략 1년 전에 피같은 자전거를 도난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엔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지만 지금은 새 자전거를 장만해서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먹더라도 반드시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가는 습관을 가지게 된 후로 도난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자전거 전문도난범들이 존재한다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내에서도 많은 도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단대건물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했다가 자전거를 도난당한 사람이 두명이나 있습니다.
주위를 배회하면서 고급 자전거를 훔치는 전문범들을 잡고 싶습니다.  고급자전거를 학교에 세워두고 함정수사를 펼치면 대략 이틀 정도만 해도 분명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함정수사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불법적인 것이라면 경찰서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인지...
*경찰에 넘기려면 어느정도의 증거(사진, 동영상?)들을 확보해야 하는지?
*만일 잡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뜯어낼 수 있을지...?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관심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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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확실한 비디오 동영상을 남기시면 가능할듯
  • ...세무학 시간에 배운거같은데...(세무학시간에 왜 이걸 배웠는지는 모름...ㅋ) 저런 경우엔 동기유발형인가 범죄유발형인가 암튼 그런 경우에 해당되서 위법입니다.. 고로 법적효력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절도방조죄가 성립됩니다...;;근데 그것도 뭐 절도를 시도하려고할때 잡아내면 죄를 씌울수있다고 하던데... 자물쇠 따고 얼른 빠져나가려고할때 잡으면 절도방조로 꽝이고... 암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자세한건 모르겠고... -_-;; 뭐 법대생분이 계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듯...
  • 2005.12.17 04:03 댓글추천 0비추천 0
    함정수사 상황에 따라서 위법일수도 아닐수도 있는데..주변사람이 이글을 본다면 아마도. 효력이 떨어지겠지요... 그리고 도둑을 잡았을 당시..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도구의 유무?) 합의금도 많이 틀려지겠지요...
  • 2005.12.17 09:49 댓글추천 0비추천 0
    함정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합니까? 함정을 파고 기다렸던건 본인들밖에 모르는거 아닌가요?
    잠깐 세워놓고 돌아오는차에 누가 내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려고 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붙잡았다. 라고 주장하면 도둑놈이 할말 있나요?
  • 함정수사 가능합니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를 의사를가지고 있고, 자전거에 손을댄 시점부터가 범행의사가
    있다고 봐야할것입니다
    함정수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함정수사를 합법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도 필요하겠죠..
    미리 친구분이나 아는사람에게 캠코더나 동영상을 촬영하는것입니다
    그자료로써 충분한 증거가 될것입니다

    원래 함정수사는 마약사범,성매매 관한 범죄에 사용되는데
    사법당국에서는 단순절도는 함정수사 않하는것같습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럴수도있지만, "자백은 증거의 왕" 이라는 말이있듯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면 자백하지 않고 못배기겠죠^^
    주인으로서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고요
    (이때 사법경찰 또는 검사에게 인도해야함 형사소송법213조1항)
  • 한편의 수사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전거 도둑이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
  • 저두 광주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자전거 타고 통학하고 싶지만 주차문제때문에...
    꼭 도둑놈 잡아서 혼내주세요...ㅎㅎ
  • 함정수사:
    1)기회제공형:범죄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 하는것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2)범의 유발형:범죄의 의사가 없는 일반인에게 범죄의 의사를 가지게 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으로 범죄불성립이 판례의 태도임.

    참고사항:2)사항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 구별의 실익이 없으므로 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며, 피해품만 있으면 동영상 같은것은 굳이 필요가 없겠죠???
  • 2005.12.17 12:28 댓글추천 0비추천 0
    비탈길에서 브레이크 케이블 풀어놓은 다음에 잡으세요.. 아무래도 효과 만점일듯
  • 기어를 최대한 가볍게 해놓는것도 좋죠..잠깐이라도 시간 벌게.. ^^;;
  • eunyool글쓴이
    2005.12.17 19:00 댓글추천 0비추천 0
    좋은 말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 eunyool글쓴이
    2005.12.17 19:11 댓글추천 0비추천 0
    현장에서 자물쇠를 자르고 있는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붙잡으면 좋겠지만 만일..
    1. 범인이 도망쳤다. 증거는 있으나 정확한 얼굴사진이 찍히지 않아 범인을 찾아낼 수 없다.
    2. 범인이 협박해서 증거를 빼앗겼다.
    등등의 일이 생기면 말짱 헛것이겠네요...... 함정수사를 하더라도 여러명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매복해야 겠군요.
  • 소매치기들 검거가 참 어려운것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있는걸 잡아야 하는데... 그런 찰나에 검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쇠 끊고.. 잔차를 타고 도망가는 놈을 잡아야 하는데... 갑갑하죠...
  • 훔치는 동안 잡으면 "그냥 신기해서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절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타고 도망가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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