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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났을때....

블랑2005.12.18 12:29조회 수 426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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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라이딩중 정차되어 있는 차량 운전석에서 갑자기
문을 열어서 부딪혀 사고가나서 프레임과 기타 부품이 파손되어서
가해자측에서 보험처리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100% 보상 받을수 있습니까??  

근데 그 차량은 골목길에 정차되어 있었으며
시동도 다꺼진채 백밀러도 다 접힌 상태였습니다.
전 라이트밎 안전등으로 저의 위치를 확인을 시켜서 주행을 했습니다.
운전자께서는 백미러를 접어놓아서 못보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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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골목길이라도 100% 다 보상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 당근 100% 보상이죠
  • 2005.12.18 13:51 댓글추천 0비추천 0
    잔차가 아니라 도로변에서 내릴때 문열다 문이 주행차랑 충돌로 파손된 경우에도 주행차가 아닌 문연 사람이 100% 책임이 있게 되어있습니다. 가만히 선 상태에서 주변정황 파악을 못한 정차 차주에게 책임이 가는거죠.
  • 2005.12.18 14:04 댓글추천 0비추천 0
    위와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트럭 등을 세워두고 짐을 내리다가 짐 등에 의하여 사고가 났을시에도 트럭의 운행중 부주의로 들어갑니다. 물론 버스나 택시에서도 내리는 승객과 사고가 났을시에도 차량쪽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요.. 이런 케이스들을 인지하시면 나중에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 우선 몸이 안다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택시와 사고가 나서 보상처리 받는데 20일이 걸렸더랍니다.
    알고 지내시는 샵이 있으시면 사고경위 말씀하시면 수리견적서하고 증거사진 정도 찍어주실 겁니다.
    보험사에서 수리견적서를 요구할 겁니다.
    파손된 부품이나 프레임은 100% 실무보상처리 되더군요.
    저는 자전거 연식이 오래되어서 동종 부품이 없어서 적당한 가격대의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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