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차도로가 없는곳이라면 도로 우측에 붙어서 주행해야하며(직진시에는 하지만 교차로에서는 예기가 틀려집니다-우회전 차량때문에 조심해야함-내가 직진할지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에 따라틀려짐-이건일단패스) 그리고 무슨전용도로라 해도 약자보호의 원칙은 거의 항상 적용된다고 보면되니 항상 사람은 보호받아야합니다 사고시에도 잔차의 과실이 휠씬큽니다
다른 질문 더 있으시면 더 알려드릴께요^^ 아 그리고 경찰청에서 교통경찰관련 질문올리시면 더 상세하고 법적인 실질적인 확실한 답변을 얻으실수도 있어요 저도 미니바이크 구입하려고할때 안샀지만 혹시나해서 그싸이트에 물어봤더니 잘나오더라구요 속시원히 싸이트명은 검색을 이만패에쓰 나가봐야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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