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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전거....

goforkang2005.12.29 11:55조회 수 27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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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나만 할게요
저희 동네엔 잔차전용도로가 많구요
인도폭의 삼분의 2가 잔차전용도로가
차지하고, 그에 비해 인도가 좁은데요..



보통 사람들이 인도로 안다니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걸어다녀요
만약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도로타고 가다가 자동차랑
접촉이 있게 된다면
자전거 전용도로 안탔다고
자전거쪽 과실비율이 클까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선 자전거 전용도로가
꽤 길게 있으나... 턱도 많고 쿵쿵거리기 싫어서
주로 도로로 다니는데  너무 위험한 주행인가여 ㅡ.ㅡ;



그리고  도로상에서 자전거 밀어붙이며 빵빵대는 인종들은 고의적인 위협운전으로 경찰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고해 보신분있나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식적인 것들은 꼭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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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2005.12.29 11:57 댓글추천 0비추천 0
    당연히 과실비율이 올라가겠죠. 법률상으로 다녀서는 안되는 길을 다녔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되니깐요.
    위협운전에 대한건 신고하더라도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좀 글켔죠..
  • 정말 자전거도로가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전거 과실이 올라 갈까요??

    잘은 모으지만 제 생각은 아닐것 같은데 말이죠........
  • 자전거도로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이상 못탈 이유같은건 있을수 없습니다. 과실비율 따지고 든다면 입원하면 그만입니다.
  • 올 여름 위협운전 건으로 신고를 해봤었는데...가해자는 그저 전화상 훈계...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없습니다
    몇 명의 목숨이 왔다갔다 했던 상황이었지만...별 거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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