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에 차나 오토바이는 주/정차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 또한 금지되지요. 주/정차시 추돌 사고는 과실비율이 자동차쪽에 거의 다 갈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운행중인 차나 오토바이와 추돌사고시에는 아마 인도에서 주행 중 사고 난것과 같은 범주에서 과실이 책정 될 듯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황색선있는 곳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곳에 주차해놨다가
다른 차가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를 받앗다면 황색선에 주차해놧던 차는 보상 전혀 못받습니다. 위의 상황과 같이 자전거전용도로위에 차가 주차되었다면 인도위에 주차된거나 마찬가지인데 자동차 과실비율이 많이 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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