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법률에 길이 158센티, 무게 32kg 까지는 된다고 써 있습니다.
역무원이 뭐라고 하면 앞바퀴만 떼세요.
타더라도 무엇보다 다른사람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겠죠. 1-1이나 10-4칸에 붙여서 타고가세요.
전 수시로 이용했습니다. 운이좋아서 그런지 한번도 제재를 당한적은 없네요.
단지 "길이"가 158cm가 아니고, 물건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이하여야 합니다. 상당히 작은 부피 입니다.(여행용 트렁크 중간 사이즈정도)하지만 자전거가방에 넣는다면 100%통과가 가능하구요. 자전거완차로는 제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튼 남들에게 피해를 안주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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