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160만원이던것을 140만원으로 -.-네고하면서 까지요
자전거가 도착했는데 구매자분께서 자전거에 크랭크 있는부분에 도색이 벗겨진거랑
샥에 오일이 묻어나오는거 때문에. 반품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최초에 반품안된다고
명시까지 했는데 왜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만족도라는게 있다면서 맘에 안드신다고
반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금으로 100만원만 받은 상태라 괜히 잔금 못받은상태라서 제가 반품 안받겠다고 하면 40만원 입금시켜줄일도 만무하고 해서.
반품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저한테 도착했는데 -.-자전거 프레임에 사진과같이 먹음과 비스무리한
자국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택배를 보낼때(경동) 지점에다가 우선은 타고 나가야하기에 그냥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뒤에 제가 "이거 포장해야돼지 않나요?"라고 하니깐 괜찮다며
그냥 보내랍니다 그래서 이거 기스나면 안된다면서 까지 이야기했더니 -.-걱정말으라며 알아서 잘할하겠답니다 . ㅡㅡ; 그래서 그냥 보냈고 반품시에도 그냥 나체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택배회사에 전화했더니 택배회사에서는 자전거 자체가 택배물품접수 자체가
금지되어있다고 하면서 중고 운운하면서 물어줄수 없다고합니다.
구매자분께 연락을드려 제가 우선 자전거 상태가 이렇게 되서 판매하는데 어렵게 되어서 도색비라도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택배회사에다 따지랍니다.
그러면 -.-저는 멉니까 중간에서 -.-자전거 받아왔는데 양쪽다 물어줄수 없다고 하고
자전거에는 먹은자국 생기고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돈 그대로 그냥 입금시켜줘야하는 겁니까? 글보시는분이 저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리플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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