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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0원 정도의 물품이 관세를 물까요?

쇠파이프2006.04.07 23:41조회 수 601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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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파운드의 의류를 메일오더 하려고 하는데 현재 네이버 환율조회를 해보니 150,172원이 나옵니다. 인보이스에 적힌 금액이 들어오는 날의 환율에 맞춰서 얄짤없이 150,000원에서 짤라 관세가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송은 airmail 비슷한 걸로 하는거 같습니다. 우리 세관직원들이 자기 맡은 일에 100원 단위로 철두철미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께 박수를...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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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전... 참고로 주문할때 금액확인 안하고 했다가 180000원정도 주문했는데...
    무관세 기냥 통과 하덥디다~ 뭐... 안에들어있는 서류도 안뜯어 봤던데엽,....송장인가??
  • 패스~~~

    70프로의 운이 따를줄 아뢰오^^
  • 쇠파이프글쓴이
    2006.4.7 23:58 댓글추천 0비추천 0
    음...그때 그때 다른가 보구만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관에서 적용하는 환율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개봉대상이 되면, 물품가+운송비의 금액이 딱 150,000원이 되어도 과세대상입니다. 적용하는 환율에 대해서는 해당 세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류는 간이과세시 세율 25%가 적용됩니다.
  • 거진 안 물 듯 하네요.. DHL로 옷 같은 거 받아 본 적이 있었는데, 15만 6백얼마였나.. 직원분이 그냥 통과될거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 세관원 맘~! ㅋㅋㅋ 세금 내라면 할말 없슴입니다. ㅎㅎ
  • 십자수님 올만이세요..^^: 저는 예전에 15만 900원에 관세 물어봤습니다.. ㅡ.ㅡ::::::::::::
  • 쇠파이프글쓴이
    2006.4.8 11:12 댓글추천 0비추천 0
    많은 분들의 경험담 감사합니다. 저같은 소심쟁이는 그냥 안전하게 해야겠습니다.
  • 근데..송료포함 금액 15만원부터 관세부과입니다.^^..90파운드가 송료 제외 금액이라면..개봉되면 100% 세금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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