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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irenic2006.04.08 20:59조회 수 320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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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자전거를 타고 주행도중 택시에 치였습니다.
그 횡단보도는 올림픽공원주변 횡단보도이고 횡단보도에는 자전거 겸용주행표시도 있습니다.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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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전거 횡단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교통수단끼리 사고로 간주한답니다.
    양쪽 속도를 고려해 자전거 10%, 자동차 90%.
    자전거 겸용 주행 표시가 있다면 자동차 100% 아닐까요?
    문제는 보행자용 파란불이라는 걸 택시 기사가 인정하거나,
    부인한다면, 증명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목격자 있으면 가장 좋겠죠.
    잘 해결하시길 빕니다.
  • 자전거를 타고 있을때랑 끌고 있을때랑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고 있던중 사고가 났다면 차대 차로 간주한다고 본것같습니다.
    자전거 겸용주행표시가 있는 곳이라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것 같은데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상황은 다르나 예전 뉴스 내용입니다.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Freeboard6&page=1&sn1=&divpage=9&sn=on&ss=on&sc=off&keyword=tgpjk&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4076
    올림픽공원주변 자전거 겸용주행표시도 저도 궁금하내요. 횡단보도 옆 자전거 선
    타고 가도 된다는 선 인지 보행자와 단순 분리 목적인 그리고 경찰 신고후 처리하심이
    수월 하실수 있읍니다.
  • 자동차의 과실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별로 걱정안하시고 충분한 보상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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