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난감 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호회 형님이 친구분 자전거를 대신 팔아 주셨는데.
택배 거래를 했습니다.
온라인 입금되고 택배 발송 - 새 자전거며 단골샵에 보관중인 자전거 미케닉분이 잘 포장하여 발송 -
토요일 택배 받음(구매자 어머님) - 화요일 구매자가 확인 -
프레임에 상처(택배중에 찍힘) 박스가 찢어진 곳이 있다고함 - 사진과 함께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함.
택배쪽에 알아보니 너무 늦게 확인을 하여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동호회 형님이 친구분 자전거를 대신 팔아 주셨는데.
택배 거래를 했습니다.
온라인 입금되고 택배 발송 - 새 자전거며 단골샵에 보관중인 자전거 미케닉분이 잘 포장하여 발송 -
토요일 택배 받음(구매자 어머님) - 화요일 구매자가 확인 -
프레임에 상처(택배중에 찍힘) 박스가 찢어진 곳이 있다고함 - 사진과 함께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함.
택배쪽에 알아보니 너무 늦게 확인을 하여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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