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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자전거가 받히는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arecibo2006.05.02 19:19조회 수 579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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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받혀서 자전거는 망가지고 저도 몸이 망가져서 병원에 입웠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자전거는 자전거를 샀던 샾에다 맡겼습니다.

견적이 140이 나왔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실구매가격인 112만원을 지급기준으로 하겠다고 나옵니다.

저는 견적대로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요.

견적대로 뽑아야 과실비율을 8:2로 잡았을 때 신차를 살 수 있는 가격이 딱 떨어지거든요.

샾에서는 신차의 권장소비자가격인 140만원을 견적서에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보험사에서는 실구매가를 기준으로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으로 삼을 때 권장소비자가/실구매가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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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저도 한달전즈음으로 기억이 되는데 실구매가로 보상을 받았읍니다. 보험사 직원이 웹검색 등을 통해서 실구매가를 엇비슷하게 이미 알고 있더군요...
  • 저도 보니까 질문이 있는데 특정 부품의 경우 국내에서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것들은 메일오더 등을 통해서 들여와야 할텐데 그러면 권장소비자가(?) 보다 실구매가가 높아지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 속상하시겠네요......얼릉 건강 회복 하세요
  •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부품이라면 권장 소비자가격이 없어야 하지 않나요?
    전에는 소비자가로 계산했습니다만,
    보험사 직원들이 자전거를 점점 더 알게되면서 실구매가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받아내는 게 좋다면야 할말 없지만,
    실구매가 보상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윗분은 과실 책임 2:8을 얘기하시는데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그리고 당차게 잘 따지시고
    그렇게 나온 결론대로 보상받는 게 맞겠죠.
  • 차와사고나면 백프로과실은 없더군요 2:8은 기본이더군요...
    암울합니다 잘못한것도없이 2:8이라니...
  • 원칙적으로 실구매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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