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받혀서 자전거는 망가지고 저도 몸이 망가져서 병원에 입웠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자전거는 자전거를 샀던 샾에다 맡겼습니다.
견적이 140이 나왔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실구매가격인 112만원을 지급기준으로 하겠다고 나옵니다.
저는 견적대로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요.
견적대로 뽑아야 과실비율을 8:2로 잡았을 때 신차를 살 수 있는 가격이 딱 떨어지거든요.
샾에서는 신차의 권장소비자가격인 140만원을 견적서에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보험사에서는 실구매가를 기준으로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으로 삼을 때 권장소비자가/실구매가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고장난 자전거는 자전거를 샀던 샾에다 맡겼습니다.
견적이 140이 나왔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실구매가격인 112만원을 지급기준으로 하겠다고 나옵니다.
저는 견적대로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요.
견적대로 뽑아야 과실비율을 8:2로 잡았을 때 신차를 살 수 있는 가격이 딱 떨어지거든요.
샾에서는 신차의 권장소비자가격인 140만원을 견적서에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보험사에서는 실구매가를 기준으로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으로 삼을 때 권장소비자가/실구매가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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