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발표로는 용접불량은 배제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사고 제조사
는 책임이 없어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요즘 진행되는 내용입니까?
이런 종류의 프레임 손상 사진을 보니까 용접 자체는 붙어 있는데 용접으로 인해 두꺼
워진 부위와 얇은 프레임이 만나는 곳에서 크랙이 발생했더군요.
두께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에 응력이 집중되기 쉽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크랙이 발생한
다면 두께가 생각보다 얇아서 일상적인 반복 스트레스를 못견뎌서 크랙이 생길수도
있고 용접열에 인해 금속의 성질에 변화가 왔는데 적절한 열처리 같은 후조치가 부족
해서 발생됐다고 생각되는데 국과수는 일반인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만
조사하나요?
눈으로 봐도 용접 자체는 잘 붙어있고 용접된 곳을 따라 그 주변으로 크랙이 발생됐다
면 그 인과관계를 밝혀 수사나 보상에 결정적인 참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국과수의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자세히 밝히지 못하고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능하
게 용접불량은 배제한다는 단순 표현은 무슨 재료실험실도 아니고 국과수 레벨에 맞
는 일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과수 의뢰는 경찰에서 사고 조사차 의뢰한게 아닌가요? 프레임 절단된 것에 대한 광
범위한 조사가 이루워져서 사고처리에 적합한 역할을 해야 할텐데 너무 용접 자체에
대한 협소한 판단만 의뢰했거나 국과수가 그것만 이행했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
니까.
어쨌든 라이더가 예상 못한 프레임 절단 사고로 사망자가 생겼다면 제조사에서 보상
해야 하고 수입사에서는 관련보험이나 위자료가 지급되도록 선의의 중간 이행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옳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처리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갑니다.
사진은 여기서 검색해 허락없이 퍼온거라 양해를...
용접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크랙이 간다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용접의 소임을 다
했으니 제조사는 책임을 안지는게 상식적인 일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뇌이버에서 용접을 검색했더니 대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리된 금속재료를 열로 접합"
저렇게 크랙이 가도 일단 용접자체는 성공한 걸로 보이네요..분리된 금속이 조금이라
도 붙어 있을테고 용접재료 녹은것 까지 더해져서 다른 곳 보다 두꺼워서 튼튼해
보입니다..크랙이 가든 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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