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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azz782006.09.28 08:19조회 수 2191댓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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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wdh6kl) . (by onlyM.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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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 요즘들어 부쩍 자전차 성인 절도범이 많은거 같네요.
    전 대부분 돈 없고 개념없는 학생중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전 연령층의 자전차 도둑화가 되고 있는듯.
    빨리 확실한 대책이 나와줘야하는거 아닌지...
    손을 자른다던가 ㅡㅡ;
  • 잠깐 시승료가 100만원이라
    에라 이도둑놈아....
    콩밥 먹어야 정신차리겠구마.
  • 통상 경찰서에서 절도 현행범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초범(동종전과 없음) 이거나 피해자가 합의되었거나 피해 경미한 경우 등등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을 많이 하지요..(괜히 영장 신청했다가 검사나 혹은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거든요.. 불구속 확률이 높은 사안을 영장 청구하는 것은 또다른 인권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기타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 변호사를 살 경우에도 영장기각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경찰서에 인계를 하셨으면 현행범체포와 함께 인지가 된 것이므로, 별도 고소는 필요없습니다.(형사 고소를 의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 문제이고요.. 하지만, 자전거를 찾으셨으니 큰 의미는 없을 듯. )

    이후 재판이 진행될 텐데요.. 형량은 피해금액이나 여러 정황을 보아 결정이 되지요.. 만약 초범이라면 징역까진 살진 않을 겁니다.(벌금 혹은 집행유예 정도 예상 가능)

    두번째로 상기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는 등(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획일적이 아닌) 정황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고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등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게시하는 방법, 그리고, 내용의 진실성 및 비방의 목적 등등 전부 종합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문제입니다.
    (애매하면 안하심이 ....)

    ps. 제 생각으로는 상대방이 피해자분에게 합의를 하자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관례상 합의라 부르는데 정확히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것이고요.. 합의 여부는 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니 상대방의 태도 등을 보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 상대방이 합의 하기 싫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경찰관도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측은한 마음이 드시면 합의해주시고요.. 끝까지 괘씸하게 굴면 합의하지 말고 벌금이라도 많이 먹게 하시면 될 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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