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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상소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damvier2006.10.13 16:25조회 수 470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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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일에 비보호좌회전 승용차량에 정면으로 부딪혀 자전거는 폐차상태고 전치3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인보상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결이 되어서 별문제가 없는데...

대물보상에 있어서 사고시점부터 현재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금액이 큰 관계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 외에는 언제까지 처리해줄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네요...

원래 대물보상 기간이 이렇게 오래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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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모든 보험이 대인을 먼저 보상해줍니다. 대물이야 정해진 금액이 있지만 사람의 경우 어디가 아파다, 저기다 아프다하면 다 돈이 되니깐여. 그래서 보험사에선 대인을 먼저 신속히 적당한 선에서 처리합니다. 그러곤 대물을 처리하져. 대인이 많이 나왔다면 보험사에선 최대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물에서 최소의 금액을 합의하려합니다.
    저두 예전에 사고 난적이 있었는데 보험사에 있는 저의 친구가 절대 대인 먼저 합의보지 말라고하더군여. 대물에서 손해보지 안을 만큼 보상받고 대인을 하라고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대물로 눈탱이를 칠라고하면, 드러누우라고하더군여. 그래야 보험사 직원도 함부로 하지 못한답니다. 보험사 직원의 업무가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보려하는게 직업이니깐 어쩔수없답니다. 대인을 먼저 하셨으니 어쩔수없지만 친분있는 샵을 통해서 최소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글구 보험사 직원은 소비자가와 실 판매가, 년식에 따른 감가상각 등을 계산하느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험사 직원이 막 후려치도록 놔두지 마시고 최대한 닥달을 하셔야합니다.
  • 2006.10.13 19:18 댓글추천 0비추천 0
    제 경우 대물(자전거)은 사고후 1주일 만에 보험처리가 됐습니다. 대인은 사고 다음날로 마무리를 지워줬구요. 그때 1주일도 길다고 했는데.... 대신 저는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사고 당일 가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했습니다. 사고신고를 하면 가해자(차주)에 벌금이 나온다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공증(?) 받아놓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않을 수 없더군요. 해당 사건 대물담당 보험사직원의 전번을 알아내서 직접 종용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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