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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캐리어가 불법 부착물???

잔차나라2007.03.19 15:36조회 수 1131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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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동호회원 몇 분께서 오늘 모 사에서 주관하여
출발하는 제주투어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 여객터미널로 가던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승합차에 후방캐리어를 장착하고 잔차 두대를 적재하고
바져 나가던 중에 단속요원으로부터 사진 촬영을 당하고 법과금 고지서가 발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군요...

전에도 얼핏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던데,
국내 Y사 제품인 후방캐리어가 그렇다면 모두 불법 제품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모처럼 시간 내어 제주 투어 라이딩을 가려던 분들한테 왠 날벼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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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국일주할려고하는데 자전거추천이요^^ (by assa0donuts) 자전거 스티커제거문의드립니다. (by jeans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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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없는 부품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에 발생한 일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으나 일단 규정은 이렇다고 합니다, http://www.kotsa.or.kr/prosecutor/change/content01_4.jsp?intMenuCode=435
  • 제가 알기로는 후방캐리어가 불법제품이나 부착물이 아니라,
    후방케리어에 자전거를 적재하면 바퀴가 차폭보다 더 밖으로 튀어 나오기 때문에
    자전거가 불법적재물이 되어서 벌금이 고지될수 있습니다.
  • 번호판을 가려도 불법입니다.
  • 음.. 후방캐리어는 불법제품인가?? 아놔..............................ㅡㅡ;;;
  • 허걱...제가 예전에 보험회사에 확인까지 하고 유일 후방 캐리어 구매해서 잘 달고 다니고 있는데..
  • 후방케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게 불법이라고 한다면 후방케리어를 부착한 사람들은 범법자로 몰리게 되겠군요.. 제작업체에게 확실히 문의를 해봐야 할듯 합니다.
  • 불법 아닙니다.


    교통 안전 공단 게시물입니다.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 없는 부품

    기준 및 범위

    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할 것
    회전부분이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범위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accessory) 부품류일 것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 루프 캐리어 후방캐리어 모두 해당됨
    -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허용차 이내일 것



    수하물 등을 운반하는 부품의 종류

    ①루프랙
    (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②수하물운반구
    (enclosed luggage carrier) 수하물을 싣기 위한 박스형 운반구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③자전거/스키캐리어
    (bike/ski rack=carrier) 차체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carrier)
    ④루프캐리어
    (rackcarrier)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 잔차나라글쓴이
    2007.3.20 14:27 댓글추천 0비추천 0
    제일 위에 ground님께서 링크 걸어 놓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제 생각에 자전거 캐리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잔차를 적재했을 때, 차폭을 초과하는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잔차나라님이 약간 오해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부착물(캐리어 등)에 관한 사이즈를 설명한 것입니다.
    추가로 장착되는 자전거나 스키 등에는 해당되지 않죠.
    만일 자전거를 싣고 나서 사이즈가 문제가 된다면 누가 자전거를 싣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캐리어는 당연히 팔리지 않죠.
    그것이 불법이 된다면 툴레 같은 세계적인 회사에서 캐리어를 생산할 수가 없겠죠?
    기타 우리 나라 캐리어 제조 회사들도 상품등록 할 수 없겠죠.
  • 다만 yamadol 님의 말씀 처럼 차 폭의 좌우로 눈에 띄게 튀어 나온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화물 트럭 같은 경우에도 적재물이 좌우로는 튀어 나오지 못합니다만...
    철근이나 쇠파이프를 싣는 경우처럼 위쪽이나 뒤쪽으로는 튀어 나오게 싣습니다.

    근데 저도 양쪽으로 튀어 나오게 싣고 수도 없이 고속도로를 다녔는데...아무런 단속이나 주의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 단속원은 왜 그런걸까요.
    까칠한 것인지... MTB에 안좋은 감정이 있는 것인지...
  • 아래는 유일캐리어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도 그소식을 듣고 여러곳에 문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사이버 경찰청에 문의)

    -우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장치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구조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단속여부를 떠나서 고속도로를 운행하시면서 차량외부에 짐을 싣고 운행중
    자칫 낙하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내에 싣고 운행하는것이
    바람직한 운전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캐리에에 대한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동차관리법 소관및
    건설교통부장관 고시를 관할하는 건설교통부 자동차 팀 으로 문의하시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자동차팀
    -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는 불법아님

    한국 도로공사
    -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면 괜찮다.
    - 단속대상 아니다.

    교통안전 공단
    -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없는 부품

    서울 지방경찰청 교통 안전계
    - 단속대상이다

    경기 지방경찰청 교통단속과
    - 도로교통법에는 규정없음
    - 단속대상아님

    이상 여러곳에 문의해본 결과로는 자전거 캐리어는 법적으로는 단속대상은
    아닌게 맞지만 단속하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단속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캐리어 제작사에서 권장하기를...
    후방형 캐리어는 60km/h (시내, 근교 주행)미만...
    루프형 캐리어는 100km/h 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견고함과 안전성의 차이겠죠.
  • 잔차나라글쓴이
    2007.3.21 12:33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렇다면 후방 캐리어에 잔차를 적재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인가요??? 저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측에 질문을 한 상태니까 기다려 봐야 겠네요...
  • 흠. 괜찮은줄 알고 고속도로 자주 다녔었는데...
    담당자 생각에 따라 걸면 걸리는 규정이군요.
    흠~ 천정형으로 바꿔야하나...
    ^^;;
  • 후방캐리어 달고도 150km 문제 없더군요. 2대를 장착하고 강원도 투어 갔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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