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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오더 주문하기전에.. 질문있습니다^^;;

bertguru2007.10.11 03:58조회 수 560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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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격이 2499$이고, 배송비+보험료가 150$인 경우에

카드결제로 구입하면 세금 포함해서 제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제가 인터넷으로 공부한 지식으로는

1. 물품가격이 2649 * 932.33(달러 살 때 환율) = 약 247만
2. 부가세가 2649 * 0.08 * 932.33(달러 살 때 환율) = 약 19.7만
3. 관세가 1+2 * 0.08한 것으로 = 약 27만
4. 환전 수수료가 결재액의 약 2%정도로 2649*0.02*932.33 = 약 5만

해서 300만원 정도인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통관요금이 별도로 부과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릴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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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일단 구입시에는 상품가격 + 배송료 만 지불하실거고
    물건이 세관에 도착하면 세금내고 통관하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그때 세금은 원화로 지불하시면 될거같은데,
    금액이 5백불 이상인가는 간이통관이 아니고 관세사를 통한 정식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잔돈이 조금 더 들어가나?
    자세한 설명은 아시는 분이...
  • 2007.10.11 07:25 댓글추천 0비추천 0
    완차나 프레임 이라면 배송료가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600달러 이상은 정식통관이구요
    정식통관시 관세사 수수료 약간 지불한 경험이있습니다.
  • 2007.10.11 09:29 댓글추천 0비추천 0
    환률에 따른 세액은 구입일 기준이 아니고 통관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600불 이하는 '간이통관' 이상은 '정식 통관'이기 때문에
    개인이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관세사를 통해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건이 국내에 도착하면 관할 지역 국제우편세관에서 등기가 옵니다.
    등기에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니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관세사 연락처를 알려줄 겁니다.
    직접 관세사를 만날 필요는 없으며,
    국제우편세관으로부터 받은 '통관 서류'와 '인보이스' 또는 '주문내역서'
    (인보이스는 국제우편세관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함께 관세사에게 팩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팩스에 연락처 기재)
    그러면 관세사가 정식통관 절차를 밟고 소요된 비용에 대해 bertguru 님게 청구합니다.
    (관세/부가세/관세사 수수료)
    끝으로 물건은 우체국 택배로 집까지 배송이 됩니다.
    물건 받으실 때 '통관세(몇천 원)'는 집배원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
  • bertguru글쓴이
    2007.10.11 11:01 댓글추천 0비추천 0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처음하는 메일오더인데도 자신감이 생기네요^^.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__)
  • ups 나 dhl 로 오면 알아서 다 해서 관세 내라고 연락옵니다...미국에서 보낸 한진택배도 그렇게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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