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가져 가시고 내건데 내가 타려고 한다면 아무 이상없죠. 그런데 무게를 조심해야죠. 비행기 회사에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요. 저는 자전거를 가져가면 가방은 비행기안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야지 적정 무게안에 통과하죠. 상자에 넣고 무개를 재보니 25킬로 나왔는데 봐 주더군요.
타던 자전거라도 가지고 나가실려면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짐이 하나도 없다면 모를까...
예전에는 무게로 쟀었는데 지금은 일단 실리면 (자전거라고) (박스에 안싣는경우빼고) 돈을 내게 됩니다. (접이식 아닌이상) . -> 가끔 항공사에서 그냥 넣어 주는 경우도...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겠네요 ^^
가끔 그냥 해 준 경우도 있긴한데...요새는 얄짤 없이 비용 지불 합니다. 다만 입국심사시에 자전거 구입에 대해서 돈을 내라든가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중고고 타던거인경우에는. 출국전 신고를 해도 좋지만 나갈때 수화물표를 보여준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유럽에서 들어 올때는 (제 경우) 무조건 50유로 였고 Competition 을 위한 자전거인경우에는 insurance 까지 지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