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관리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선속도계를 수입할 경우 전파 관리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무전기 같은것도 아니고 수신 전파가 1미터 남짓한 무선 속도계인데....
무선 속도계도 전파 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뭐, 벌금형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 어쩌구 겁을 주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전파 관리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선속도계를 수입할 경우 전파 관리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무전기 같은것도 아니고 수신 전파가 1미터 남짓한 무선 속도계인데....
무선 속도계도 전파 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뭐, 벌금형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 어쩌구 겁을 주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미약전파에 해당하는 322MHz 까지 1m 당 500㎶/m 이하인 경우에도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형식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형식검정은 안양에 전파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계중에 캣아이가 대표적인데 직수입품(보따리)과 정식 수입품을 비교해보면
정식 수입품은 속도계 본체 옆구리에 전파승인 어쩌고 스티커가 붙어있지만 직수입품은 없습니다.
이말은 즉 승인을 받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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