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시 캐리어(후미이든 지붕이든)에 달려있던 자전거는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후미캐리어에 자전거를 달고있는 상태에서
후미추돌을 당해 자전거도 손상을 입은 경우 100%피해차량이 되었을 경우
자전거도 100%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경우로 제가 가해자가 되어 4:6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제 차에 손상이 갔을 경우
그래도 4만큼은 상대보험사에 받을 수 있는건지...
(운행 중 측면을 받았는데 자전거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제 차 뒷유리창을 깨고 자전거도 파손되었을 경우등)
막연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카더라말고 확실히 아시는 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아울러 후미캐리어 법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는거 맞죠
이 부 분에 대해서도 막연히 추측성 글들은 많던데
확실한 기준은 없는것 같아서 같이 글 올려봅니다
휴가철인데 다 들 건강하고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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