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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캐리어에 있던 자전거는?

sarang12072009.07.26 22:14조회 수 174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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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시 캐리어(후미이든 지붕이든)에 달려있던 자전거는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후미캐리어에 자전거를 달고있는 상태에서
후미추돌을 당해 자전거도 손상을 입은 경우 100%피해차량이 되었을 경우
자전거도 100%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경우로 제가 가해자가 되어 4:6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제 차에 손상이 갔을 경우
그래도 4만큼은 상대보험사에 받을 수 있는건지...
(운행 중 측면을 받았는데 자전거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제 차 뒷유리창을 깨고 자전거도 파손되었을 경우등)

막연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카더라말고 확실히 아시는 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아울러 후미캐리어 법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는거 맞죠
이 부 분에 대해서도 막연히 추측성 글들은 많던데
확실한 기준은 없는것 같아서 같이 글 올려봅니다

휴가철인데 다 들 건강하고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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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곤 카본 프레임 에 크랙 발생 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by 72jegn) 경북 울진 잘 아시는분? (by 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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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막연히 추측성일수 밖에 없는것이 정확히 어떤 사고인지 파악할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새로운 사실,증거등)할런지 확실히 모르니 당연히 확실한 답변은 역시나 어렵습니다만.

    1. 100%피해자일경우 당연히 100%를 보상받고

    2. 6:4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손해의 60%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손해의 40%를 배상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자기 손해 40%와 가해자의 자기 손해 60%는 누가 배상하느냐의 문제는 자차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합니다.

    3. 후미형 캐리어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수도 있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대략 캐리어든 자전거든 적절하게 설치, 거치되었음을 양측이 인정하는 경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느 한쪽 문제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견인용 볼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캐리어의 경우는 등록증상 차량의 구조변경이 필요하므로 구조변경을 받지 않고 설치 하였을경우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았다는것이 공식적으로 입증되는것이니깐요.)

    4. 교통사고의 경우 캐리어때문에 유발된 사고가 아니라면 캐리어의 적법여부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위에 말씀 드린대로 캐리어의 적절한 사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경우 서로간 조율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 sarang1207글쓴이
    2009.7.27 10:21 댓글추천 0비추천 0

    ssreg2님 먼저 답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번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그럴때도 40%는 받을 수 있는가 하는게 궁금했던 부분이었네요

    3번 내용은 그럼 등록상 구조변경을 해야한다는 것인가요?(후미든 지붕형이든)

          그리고 내용중에 견인용 볼를 이용하여 - 이 내용이 뭘 뜻하는건지요?^.^;;;

    역시 캐리어 부분이 아직도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군요

    다시 한 번 답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전 처가 마당에 차(테라칸)를 주차했는데...

    장인께서 본인차를 끌고 후진 하다 주차된 제차와 접촉사고을 내는데

    제차는 케리와 뒷문유리가깨지고 케리어도 기스및 찌그러지졋는데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안해 줬습니다.

    가족이어서 그런다나 어쩐다나 ㅡㅡ;

    장인이어서 어쩔수 없이 걍 아무말 못하고 내 케리어는 구석에서 머리만 쌓이고 있네요.

  • sarang1207님

    2번에 관련하여 가해자의 피해 40%는 물적피해의 종류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보상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피해 60%는 자차보험및 특약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차보험이 보상하는 대상물(대개는 출고시의 차체)의 범위가 한정되어야 하기때문에 자동차 보험 계약하실때 캐리어와 잔차를 달은 상태(부착)를 자차보험 특약사항에 추가 하신게 아니라면 보상받을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3번에 관련하여 잔차캐리어가 대략 3종류로 나뉘는데 후미형이나 지붕형은 구조변경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뒤에 견인볼을 설치하여 거치하는 방식을 말씀드린것인데 "견인볼"을 이용하여 거치하는 방식의 캐리어가 따로 있고 자세한 사항은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인지 도로공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캐리어를 설치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어물쩡 넘어가기의 극치입니다. 직원이 판단하여 문제없으면 통행가능, 문제있다고 판단될때는 통행을 금지 할수 있다 뭐 이런식인데...그만큼 캐리어에 대해 완벽하게 개념도 안잡혀 있고 결론도 없었다는 이야기이겠지요.

  • 우왕.... 뭐 제글은 뻘글입니다만,

    님, 아이뒤가......

    SARANG 은  제 딸 아이 이름이고, 1207은, 울 마나님 생일이라는......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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