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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났어요 ㅠㅠ

현수아빠2009.09.24 13:31조회 수 1193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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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가입하자마자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

지난 월요일 새벽 00시 40분경 일어난 사고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 피해자 : 31세 남.

2. 가해자 : 20대 중반 여성

3. 사고지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고수부지에서 동네쪽으로 나오는길. 자전거 전용도로 아님.

                   자전거는 다소 내리막길 내려오는중, 우측에서 나타난 차와 추돌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차의 본넷위에서

                   구르며, 차량 앞 유리창 파손. 이후 일시 의식 없었음

4. 목격자 : 자전거 운전자 동행 2인, 운전자 외 2인

5. 특이 사항 : -  심한 외상없음. CT결과 디스크 외 없음. MRI 촬영 완료

                        - 자전거 전용도로 아님. 자전거 헤드라이트 켜지 않았음

                        -  사고발생지, 신호등 없음

6. 문의사항 :  - 아직 진단이 확진되지않았습니만,

                         1) 경찰서 조사관이 어제 전화왔습니다. 자전거도 과실이 있다(몇%는 얘기 않함)

                             다음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2)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물론 자전거 운전자도 있겠지요..

                         3) 다른 증상은 없는데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합니다. 현재 중급 병원에 입원중인데

                             진단 나오면, 동네 병원으로 옮길예정입니다. 괜찮겠죠?

                        4)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주위에선 함부로 합의 보지 말라고 하던데요...

                             워낙 문외한이라서요....

 

두서없이 막 적었네요....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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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까지 판례나 주워들은 바로 의하면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므로 8:2정도 과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보험사들끼리의 암묵적 비율....)

    일단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치료비는 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과실부분은 치료비에서 상계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나 의료정보공개에 합의는 매우 위험하므로 일단 치료가 먼저이며 합의나 보험적용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 현수아빠글쓴이
    2009.9.24 14:16 댓글추천 0비추천 0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진단은 나오지 않았어요....한참 일할 나이인데...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네요....ㅠㅠ

     

    사실 합의금으로 떼돈을 벌 생각은 아닙니다....

    후유증이 가장 큰 걱정이죠....

     

    감사합니다.

  • 새벽 시간이면 우측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을텐데 미처 피하지 못했나 봅니다. 무엇보다 치료가 가장 우선이니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게 좋겠네요..
  • 1. 충돌인지 추돌인지? 내리막에서 뒤에 승용차가 추돌했다면.. 승용차 과실비율이 거의 백프로에 가깝게 높을 겁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 그러나 자전거? 역시 후미등이 없었다면 그게 과실이라면 과실이지요

    안전등화 미점등으로 들어갈 겁니다.

     

    2. 충돌이라면 참 애매하지만 자전거 과실비율이 당연히 높아지지요.

    이를테면 주차된 차가 빠져 나온다던가 , 골목에서 차가 튀어 나온다던가,

    이경우 직진차 우선이고 넓은 차선 소통우선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자전거 전방 주시 태만을 걸고 넘어질겁니다.

    내리막에서~ 맘놓고 쏘면 곤란한 일들이 가끔 발생하죠.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냥 이정도 까지만.. ^..^... 암튼 쌍방 과실 아닌거 거의 없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스피드보다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 예전에 내리막에서 주차된 차가 나오다가 일시정지 하며 손으로 지나가라 해서 내리쐈는데..

     

    앗! 이 사람.. 픕... 그 약속을 어기고..? 아니면 못봐서~ 제가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차를 빼서...

     

    한번 날라 무플 으스러진 적이 있음다.. 그때 뭐.. 법으로 하려다 말았는데.. 암튼.. 보험사에 입장은 10프로 과실 인정하고 돈주더군요..ㅠ.ㅠ..

  • 현수아빠글쓴이
    2009.9.28 09:16 댓글추천 0비추천 0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월요일, 한주...그리고 추석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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