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www.kevin.co.kr)에서는 절대 현금과 신용카드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6)본사는 타 샆보다 더많은 마일리지 보너스를 드립니다.
(공지사항을 꼭 읽어 주세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세청 고시 제 2002-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에 의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 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2월 28일
국 세 청 장
다 음
- ☏ (02) 3788-0700
- 포상금 10만원 지급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 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1)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http://www.nts.go.kr/File/E/0/C/b/E-0-C-b-20020304003_O001.htm
http://www.kevin.co.kr/index_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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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을 꼭 읽어 주세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세청 고시 제 2002-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에 의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 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2월 28일
국 세 청 장
다 음
- ☏ (02) 3788-0700
- 포상금 10만원 지급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 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1)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http://www.nts.go.kr/File/E/0/C/b/E-0-C-b-20020304003_O0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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