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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리!! 굴비값 청구 요망

nitebike2004.08.02 08:59조회 수 369추천 수 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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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킹님은 남부군을 우롱하였기에 남부군 형법 제 8조 1항에 해당하는 굴비우롱죄를 적용하여 각자에게 굴비값 1만원씩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에혀! 돈 2만원줏고 휴대폰 잃어버리고.. 남부군 야유회벌리다가 우롱죄루다가 18만원 내야하고..ㅎㅎㅎ

바이킹 거덜났네...푸헬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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