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중도보수....
이넘은 극우......
산께이신문의 사설...... ㅎㅎ
"
主張】竹島の日 韓?はなぜ提訴に?らぬ : 다께시마의날 : 왜 한국은 제소하지 않는가 ?
韓?に不法占?されている日本固有の領土、竹島の領有?を明確にするための「竹島の日」?例が島根?議?で可決、成立した。これを受け、島根?は竹島が同?の一部であることの普及活動を?化する。政府は竹島問題を?の主?の問題としてとらえ、島根?の取り組みを支援すべきである。
: 한국에 불법점유되고 있는 일본고유의 영토 다께시마의 영유권을 명확히 하기위해
[ 다께시마의 날] 이 가결 되었다. 이것에 힘입어 시마네현은 다께시마가 동현의
일부라는 것을 알리는일을 강화한다. 정부는 다께시마문제를 주권문제로 다루어
시마네현을 지원해야할 것이다.
同?職員だった故田村?三?氏の著書『島根?竹島の新?究』によれば、竹島は江?時代から伯耆藩の漁民が幕府から?領し、??支配してきた。百年前の明治三十八(一九?五)年一月二十八日、竹島を島根?の所管とする閣議決定を行い、これに基づき、島根?は同年二月二十二日、竹島を同?の所管とする告示を出した。
: 시마네현 직원이었던 故田村?三? 씨의 저서 [ 시마네현 다께시마의 신연구 ]에 따르면,
다께시마는 에도시대부터 伯耆藩의 어민이 막부에게 받아 실효지배해 왔었다.
백년전인 명치 38 년 1 월 28 일[1905 년] ' 다께시마를 시마네현으로 하는 각의결정을 하고 이것에 기초해 동년 2월 22 일 ' 다께시마를 동현의 소관으로 고시를 하였다.
島根?議?で成立した「竹島の日」は、その二月二十二日だ。日本が近代?家として、竹島が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を公式に表明した?史的な日といえる。この日を島根?民だけでなく、日本?民は忘れてはならない。
: 시마네현의회에서 가결된 [ 다께시마의 날]이 바로 그 2월 22일이다.
일본은 근대국가로서 ' 다께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날을 시마네현민 만이 아닌 일본국민도 잊지 말아야한다.
?後、?立した韓?の李承晩政?は昭和二十七年、竹島を韓?領とする「李ライン」を一方的に設定した。日本は何度も抗議し、二十九年、?際司法裁判所に提訴することを提案したが、韓?はこれを拒否した。その後、四十年に日韓基本?約が締結され、竹島問題については、交換公文により、??間で解決できない場合は「調停によって解決を?る」とされた。
: 전후 성립한 이승만정부는 소화 27 년 ' 다께시마를 한국령으로 하는 [이 라인 ]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일본은 몇 번이고 항의하고 '29 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것을 거부했다. 그후, 40 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어
' 다께시마문제에 대해서는 교환공문에 의해 양국이 해결못할때는 [ 조정에 의해 해결 한다 ] 고 되었다.
「調停」は?際司法裁判所の判決を意味し、最終的には公正な第三者の判?を仰ごうという趣旨だ。韓?は今も日本の提案に?じていない。三十七年の衆院外務委員?で、「?際司法裁判所で敗訴したらどうするか」との質問に、?時の小坂善太?外相は「結果に?う」と堂?と答えている。
: [ 조정 ] 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공정한 제삼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취지다. 한국은 지금도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37 년의 중원외무위원회에서 [ 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할거냐 ' 라는 질문에
그당시 小坂善太?외상은 [ 결과에 따른다 ] 고 당당하게 답하고 있다.
韓?は感情的に反?するだけで、なぜ?際司法裁判所の判?を仰ごうとしないのか。韓?領とする自?の主張に自信がないからだと受け取られてもやむを得ない。?際司法裁判所の判決に絶?的な拘束力はないにしても、自?の主張に自信があるのなら、日本の提案に?じるべきだろう。
: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발할뿐 ' 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 않으려 하는가 ? '
한국령이라는 자국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절대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해도 자국의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일본의 제안에 응할 것이다.
日本??でも、「竹島の日」?例成立を機に、田村氏らが?した?究を多くの?民が?び、竹島が?史的にも法的にもまぎれもない日本の領土であるという認識をさらに深めたい。
: 일본국내에도 [ 다께시마의 날 ] 조례성립을 계기로 다무라등이 남긴 연구를 많은
국민이 배우게하여 다께시마가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을 더욱 깊이하는데 힘써야한다.
이넘은 극우......
산께이신문의 사설...... ㅎㅎ
"
主張】竹島の日 韓?はなぜ提訴に?らぬ : 다께시마의날 : 왜 한국은 제소하지 않는가 ?
韓?に不法占?されている日本固有の領土、竹島の領有?を明確にするための「竹島の日」?例が島根?議?で可決、成立した。これを受け、島根?は竹島が同?の一部であることの普及活動を?化する。政府は竹島問題を?の主?の問題としてとらえ、島根?の取り組みを支援すべきである。
: 한국에 불법점유되고 있는 일본고유의 영토 다께시마의 영유권을 명확히 하기위해
[ 다께시마의 날] 이 가결 되었다. 이것에 힘입어 시마네현은 다께시마가 동현의
일부라는 것을 알리는일을 강화한다. 정부는 다께시마문제를 주권문제로 다루어
시마네현을 지원해야할 것이다.
同?職員だった故田村?三?氏の著書『島根?竹島の新?究』によれば、竹島は江?時代から伯耆藩の漁民が幕府から?領し、??支配してきた。百年前の明治三十八(一九?五)年一月二十八日、竹島を島根?の所管とする閣議決定を行い、これに基づき、島根?は同年二月二十二日、竹島を同?の所管とする告示を出した。
: 시마네현 직원이었던 故田村?三? 씨의 저서 [ 시마네현 다께시마의 신연구 ]에 따르면,
다께시마는 에도시대부터 伯耆藩의 어민이 막부에게 받아 실효지배해 왔었다.
백년전인 명치 38 년 1 월 28 일[1905 년] ' 다께시마를 시마네현으로 하는 각의결정을 하고 이것에 기초해 동년 2월 22 일 ' 다께시마를 동현의 소관으로 고시를 하였다.
島根?議?で成立した「竹島の日」は、その二月二十二日だ。日本が近代?家として、竹島が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を公式に表明した?史的な日といえる。この日を島根?民だけでなく、日本?民は忘れてはならない。
: 시마네현의회에서 가결된 [ 다께시마의 날]이 바로 그 2월 22일이다.
일본은 근대국가로서 ' 다께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날을 시마네현민 만이 아닌 일본국민도 잊지 말아야한다.
?後、?立した韓?の李承晩政?は昭和二十七年、竹島を韓?領とする「李ライン」を一方的に設定した。日本は何度も抗議し、二十九年、?際司法裁判所に提訴することを提案したが、韓?はこれを拒否した。その後、四十年に日韓基本?約が締結され、竹島問題については、交換公文により、??間で解決できない場合は「調停によって解決を?る」とされた。
: 전후 성립한 이승만정부는 소화 27 년 ' 다께시마를 한국령으로 하는 [이 라인 ]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일본은 몇 번이고 항의하고 '29 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것을 거부했다. 그후, 40 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어
' 다께시마문제에 대해서는 교환공문에 의해 양국이 해결못할때는 [ 조정에 의해 해결 한다 ] 고 되었다.
「調停」は?際司法裁判所の判決を意味し、最終的には公正な第三者の判?を仰ごうという趣旨だ。韓?は今も日本の提案に?じていない。三十七年の衆院外務委員?で、「?際司法裁判所で敗訴したらどうするか」との質問に、?時の小坂善太?外相は「結果に?う」と堂?と答えている。
: [ 조정 ] 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공정한 제삼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취지다. 한국은 지금도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37 년의 중원외무위원회에서 [ 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할거냐 ' 라는 질문에
그당시 小坂善太?외상은 [ 결과에 따른다 ] 고 당당하게 답하고 있다.
韓?は感情的に反?するだけで、なぜ?際司法裁判所の判?を仰ごうとしないのか。韓?領とする自?の主張に自信がないからだと受け取られてもやむを得ない。?際司法裁判所の判決に絶?的な拘束力はないにしても、自?の主張に自信があるのなら、日本の提案に?じるべきだろう。
: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발할뿐 ' 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 않으려 하는가 ? '
한국령이라는 자국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절대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해도 자국의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일본의 제안에 응할 것이다.
日本??でも、「竹島の日」?例成立を機に、田村氏らが?した?究を多くの?民が?び、竹島が?史的にも法的にもまぎれもない日本の領土であるという認識をさらに深めたい。
: 일본국내에도 [ 다께시마의 날 ] 조례성립을 계기로 다무라등이 남긴 연구를 많은
국민이 배우게하여 다께시마가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을 더욱 깊이하는데 힘써야한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