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의 모든 번개는 그 무지막지함으로 인해 체력소모가 극심한 번개이므로 시행일자 3일 이전, 혹은 번개 시행후 3일 이내에 육류와 주류를 포함한 영양보충 번개를 실시한다.이 시행세칙은 2.3의 방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상에 등재된 정식직업을 갖고난 후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