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답변 (5)
이런 사안은 주관적 경험보다는 객관적 사실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세기준은 10만원 이상이며, 구입가에 운송료가 포함된 가격에 약 20%(1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UPS나 FEDEX, DHL 등의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운송료가 증가하여 2중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송료를 줄이는 것이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USPS(일반 소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하자면,
다른 분 말씀처럼 10만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UPS,FEDEX,USPS 모두...)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그 기준을 알 수 없으므로 항상 과세금액을 총 구입가에 포함하여 국내 구입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경험상 박스가 상당히(?) 크거나 안에 정체불명(?)의 금속물질이 있는 경우 과세되기가 쉬울 것이라는 추정을 합니다.
우선 과세기준은 10만원 이상이며, 구입가에 운송료가 포함된 가격에 약 20%(1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UPS나 FEDEX, DHL 등의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운송료가 증가하여 2중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송료를 줄이는 것이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USPS(일반 소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하자면,
다른 분 말씀처럼 10만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UPS,FEDEX,USPS 모두...)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그 기준을 알 수 없으므로 항상 과세금액을 총 구입가에 포함하여 국내 구입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경험상 박스가 상당히(?) 크거나 안에 정체불명(?)의 금속물질이 있는 경우 과세되기가 쉬울 것이라는 추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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