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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자전거 들여올때(미국에서...)???

ziz2 2003.06.30 05:18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여긴 미국입니다.
한국들어갈때 한 대 구입해서 들어가려고합니다.
중고를 사가지고 가면 세금감면이 되는지...?
새자전거일때는 어떻게 되는지...?
세금(관세)에 대해서 아시는분 알려 싶습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14)

균택 2003.06.30 08:27
음 이제껏 올라온 답변을 종합해볼때...
중고를 가지고 오게되면 별 다른 세금이 없지만
새것을 사오게 되면 소비자가의 20~25%정도의 관세가 적용이 된다고 답변을 해주시고있습니다.
10% 라고 답변하신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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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haha 2003.06.30 10:35
자전거 세율 8%에 부가세 10%를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시면 기본 한도금액인 400불까지는 면세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 관세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1000불짜리 잔차라면 한도금액인 400불을 제하고 600불에 대해서 8% 관세인 48불을 내야합니다. 관세를 더한 648불에 10%의 부가세인 64.8불을 더하여 총 112.8불을 세관에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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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haha 2003.06.30 10:36
관세 그자리에서 내야 합니다. 카드 안됩니다. 상장회사직원이라고 나중에 내면 안되냐고 하니까 그런거 안된다더군요. (-_-) 그래서 이미 출국한 친구 불러서 돈꿔서 낸 적 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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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良總角 2003.06.30 11:26
위 puhaha님 계산법이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가 20%라고 하시는데 관세 8%에 이에 대한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심사(검사)걸리지 않으면 세금 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오로지 운입니다. 유유히 걸오나오는데도 붙잡지 않으면 무사통과, 걸리면 세금 물고...기도라도 하시고 통과하시길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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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obus 2003.06.30 11:26
여행후 갖고 들어오시는 것이라면 몰라도 이삿짐에 같이 갖고 - 콘테이너 등을 이용한 - 들어오면 괜찮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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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良總角 2003.06.30 11:28
위 답변의 전제는 여행자 휴대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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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ird 2003.06.30 12:00
우리나라 관세청에 가보시면 답변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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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ird 2003.06.30 12:01
아마 중고의 경우엔 세금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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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통 2003.06.30 14:31
이미 사서 달리고 오면 중고 아닌가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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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2003.06.30 14:34
그냥 들고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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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2003.06.30 15:34
이삿짐에 넣어 가지고 오는 경우는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들고 들어오는 경우 영수증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통과할 수도 있지만 자전거가 새거인냥 좀 튀면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 맘이 되겠지요. 그러나 꼭 영수증을 지참하고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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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haha 2003.06.30 15:44
중고를 사서 와도 세금 내야 합니다. 중고물품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중고 가격 책정은 세관원 맘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중고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신품가격의 30%를 물품가격으로 책정하여 거기에 관세를 냈습니다. 물건의 상태가 아주 나쁘고 고장난 부분도 있었기에 30% 였지, 깨끗한 상태라면 50~70%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마저도 세관원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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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7989 2003.06.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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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달 정도 열심히 타세요
기름때 묻히고 진흙 묻혀서 가져오면 중고 잖아요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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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4blue 2003.07.01 08:33
한달까지야...그냥 비온다음 임도 한바퀴 타시면 누가 새거라고 볼까요?..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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