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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질문]자전거 절도에 대하여..

lyu89 2003.07.15 13:24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아파트에서 계단쪽에다 자전거를 묶어두면 통해에 불편하다고 하여 옮겨달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도난을 당하여 자전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또한 위의 이유로 자전거를 옮기기를 거부할수있는 법률이 있나요?

자전거 보호법 이라든지.. 가르쳐 주세요!

메일은 hello-jeet@hanmail.net

lyu89@naver.com 으로 보내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9)

dhunter 2003.07.15 13:25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얌전히 "집안에 모시기" 스킬을 쓰는게 최선이라 봅니다. 작은방 베란다라던가 거실 베란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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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erium 2003.07.15 13:25
없는걸로 압니다 ㅡㅡ;; 자전거에 대한 특별 한 법률은 거의 전무 하다고 보시는게 날듯하네요 바깥에 두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웬만하면 집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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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erium 2003.07.15 13:26
앗 한발 늦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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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쇠 2003.07.15 13:28
만일 그런 법률이 있고, 님께선 계단쪽에다 묶어두었다고 합시다. 맘 편히 집에 계실 수 있을까요?
남들이 님이 안 계신사이에 잔차에 화풀이라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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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넘 2003.07.15 13:30
계단은 아파트 모든 주민이 쓰시는 공동구역 입니다. 때문에 양보를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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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erx 2003.07.15 13:44
그냥 집안에 보관하세요. 아파트 현관에 두면 곧 잃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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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ana 2003.07.15 13:45
옮기라고 할 수 있는 법은 있어도 옮기기를 거부하는 법은 없습니다..^^:

공동주택 어쩌구 법령이나 아파트 규약 등에도 모두..
복도나 계단 등 공유면적에는 개인 비품 비치는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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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아빠 2003.07.15 19:03
소방법에 위배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아파트는 계단이 비상시 를 대비하여 물건을 적재하면 안됨니다 만약에 만약에 불이 났다고 가정할때 비상통로를 이용해야되는데 계단에 물건이 적재되 있으면 인명피해가 크죠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도 주기적으로 공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저도 그 이유땜시 말다툼 하다 포기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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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 2003.07.16 08:05
우리나라의 현실 상 집안에 보관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계단 난간에 자전거 묶어두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전거 주인에게는 도난의 위험이 크고, 이웃에게는 불편을 끼치게 되며, 계단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자전거를 아끼신다면 집안으로, 아니라면 밖에 묶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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