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양재천에서 야간에 잔차타는거 불법인가요?
추천 수 ( 0 )저는 잔차로 출퇴근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항상 한밤중에만 탑니다. 코스는 양재천과 탄천을 거쳐 한강변을 이용하지요.
그런데, 그제 밤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보행자들에게 피해 줄까봐 땡땡이도 안울리고 요리조리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 데, 뒤에서 어떤 분이 큰소리로 "밤에는 자전거 타지 맙시다!!" 고 마치 나무라듯 하시더군요. 되돌아가보니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린 분 같았습니다.
양재천이나 탄천변에서 야간에는 충돌위험이 있으니 인라인이나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팻말이나 현수막을 본 것같기도 한데, 그게 무슨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무슨 조례라든가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등등...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불이익 당해보신분 있으신지요?
그런데, 그제 밤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보행자들에게 피해 줄까봐 땡땡이도 안울리고 요리조리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 데, 뒤에서 어떤 분이 큰소리로 "밤에는 자전거 타지 맙시다!!" 고 마치 나무라듯 하시더군요. 되돌아가보니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린 분 같았습니다.
양재천이나 탄천변에서 야간에는 충돌위험이 있으니 인라인이나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팻말이나 현수막을 본 것같기도 한데, 그게 무슨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무슨 조례라든가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등등...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불이익 당해보신분 있으신지요?
답변 (17)
자전거가 개만도 못하다는걸 지금 아셨습니까? 자전거 안타는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일이 있지요. 자전거든 인라인이든 그 주체는 사물이 아닌 사람이란것을.. 개만도 못한 취급받는 자전거인으로서 양재천을 통해서만 다닐수 있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진저리를 치며 다닙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라이더의 행태가 있음에 이런일이 벌어졌음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라이더가 소수이다 보니 교양없는 보행자를 나무라는 민원은 씹히기 마련이지요 폭주족의 쓸데없는소리 취급받고. 어쨋든 저속으로 보행자 놀라지 않게 조심해서 타야 그나마 법제정까지는 막을수 있을겁니다. 아직 권고지 강제법은 아니니까요.
저도 양재천을 따라 우면동에서 삼성동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밤에 그 문구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 때 마다 짜증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이 걍 타고 있습니다. 대신 라이트랑 테일 라이트등을 다 달고 타고 있죠. 퇴근시에는 거의 밤인데 타지 말라고 하면 어쩌라는 것이진.. 겸용이라고 해도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었으면 타야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위험하다고 하면 최소한 안전등과 라이트는 달고 타라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돌머리들땜시 . 쩝... 그리고 밤에 사람 많으면 둑방길 반대편(양재천 건너편이 아님)의 도로 옆 인도는 한산합니다. 전 그쪽으로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차 없으면 차도로 점프해서 쭈~~욱 35킬로 정도로 밟다가 다시 인도로 20킬로로 천천히.. ^^ 차조심.. 사람 조심 ... ^^
그리고 에휴... 개조심. ㅠ..ㅠ
그리고 에휴... 개조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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