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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 사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GgolTong 2003.11.26 20:55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움...본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도로변 인도주변을 지나다 바로옆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충돌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자동차 운전차 측에서는 쌍방과실이라 하는데.....

자전거는 차를보고 급정지를 하였고 자동차는 자전거를 치구서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정지했건만....그것이 어떻게 쌍방과실이 될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4)

Tomac 2003.11.26 21:09
저는 잔거로 인도를 달리다 골목에서 나오는 자동차와 충돌했음니다.
자동차가 먼저 정지했고 저는 브랙을 잡았으나 관성의 법칙에 의해...
본인과실 20%인정 견적에 80% 보상 받았음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약간은 과실 인정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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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2003.11.26 21:43
견적은...음...소비자가격에 공임을 포함해서 보험처리하세요. 차는 거의 안부셔졌으니... 그정도면 파손된부품정도는 새걸로 다 갈을 것입니다. 샵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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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초~ 2003.11.26 21:48
위 가이드 란에 가셔서 비슷한 사고를 검색해 보시고 정확한 의견을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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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꿍 2003.11.27 10:23
사고관련 가이드란에 문의하심이 더 빠를듯.. 비교사례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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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aff20210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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