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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이럴 경우는...

kohosis 2003.12.29 15:04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외국에서 여러가지 물품(예를 들어 중고 자동차나 오토바이 부품등..)과 함께 중고자전거를 부탁해서 들여오면 압수당할수도 있는지요?

압수당한다면 다시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의 중고품도 밀수에 해당하는건지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이베이 대행업체나 외국경매 대행업체도 성업을 하는걸보면 큰문제는 될게없다고 보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완성차인데 프래임하고는 다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절망적인 일이죠^^
그리고 되찾으려면 그 세금은 어느정도일까요?

다시 티탄차를 타보려는데 힘드네요

그냥 압수당한다면 줄이고줄이고 모았던 마음이....
상심일겁니다
좋은 답글 부탁드리지요^^

연말에 좋은 마무리 하시구요 내년에는 좋은 게획도 잡아가시길...
그럼 언제나 웃는 얼굴로 즐라하세요^^
목록 답변등록

답변 (2)

아스트론 2003.12.29 15:33
자전거 용품 부품이 수입통관금지 품목이 아니여서 압수당한다거나 하진 않죠.
다만 입국시 개인한도 ($ 400인가) 초과분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세금을 더 많이 물죠..완차 등중고물품이라는 입증가능하면 세금부과 하지 않을겁니다.
세액은 물건가격에 + 관세 8% + 부가세 10%입니다..
비야구라 이런건 압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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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ydory 2003.12.29 16:51
그렇다면 케넌데일 같은것은 미국에서 세금물고 사는게 더 싸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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