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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바이크샵 직원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받으시는지요??

leejiyun0115 2004.11.14 13:22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아르바이트 나 미케닉분들은 얼마나 받으시는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보다 못 미치면 고발해야 하는건가요??
목록 답변등록

답변 (8)

wkingnd 2004.11.14 13:54
당연하죠. 최저임금보다 안주면 그건 착취입니다. 예전 박정희 대통령때야 경제 성장하기 위해 저임금 저곡가 정책했지만 이제는 우리 서민들도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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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자전거 2004.11.14 13:55
대부분의 자전거샾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보통 샾 직원들이 5인 이상 되기 어렵겠죠? 큰 샾의 미케닉분들은 월급 많이 받으시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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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auc 2004.11.14 14:14
요즘은 상시 5인보다 적어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러 5명일해야할것을 4인 고용하고 일빡세게 시키는 작업장때문에... 법조항을 약간 개정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융통성 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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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auc 2004.11.14 14:16
▒ 적용범위



▷2000.11.24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적용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

자에게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게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시간급 최저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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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auc 2004.11.14 14:17
찾아왔습니다. ^^;; 보시다시피... 4인 이하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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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자전거 2004.11.14 14:30
헛, masterauc님이 맞습니다.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의해 최저임금을 포함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네요.(근기법10조 2항, 근기법시행령 참조) 노동법 본지가 오래되나서..^^; 실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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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자전거 2004.11.14 14:36
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요. 아, 그리고 근기법 위반시에는 각 지방 노동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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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iyun0115 2004.11.14 19:0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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