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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공무원이신 회원님들께 질문드립니다.

palms 2004.12.26 17:24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법조계도 가능하신 내용일 수도 있겠군요..

보행자 통로를 일부 단체나 개인에게 도로공사비를 보조받은 후 그에 상응한 조치로 몇십년간 임대를 줄 수 있는
것인지요?

다시 정리한다면 차량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행자 거리를 재공사하며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진행치 못하다 영리
단체의 임대목적하의 공사비 제공으로 공사를 하고있으며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로 제작된 무대를 설치하고 가로
등을 배치하였으나 소방차의 진입등에 맞지않은 폭으로 조성된 상태입니다.

말그대로 위와같이 국가 소유지이자 국민의 땅이 공사비 지원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면 누군들 달러빛 내서라도 임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금싸라기 땅인 명동 한복판에 이렇게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위와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호외감이라 생각듭니다.

위와 같은 일이 가능한지요?


목록 답변등록

답변 (3)

seojo 2004.12.26 22:24
시,구청 홈페이지 민원실로 문의해 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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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wonjin 2004.12.27 19:38
지하상가, 역같은 경우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인세법에 세금관련사항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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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s 2004.12.28 00:13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곳은 역세권이나 지하상가가 아닌 일반 통행로이기에 혹시나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민원실로 연락해보니 획일적인 답변만 올 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인지 예민한 사항이라 답을 회피하는지 뻔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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